• 중도자료실 (J Archive)
  • 오늘의역사

[오늘의 역사]5월21일:머리카락이 술술… ‘탈모비누’ 군납 사건

김은주 기자

김은주 기자

  • 승인 2016-05-20 15:13

국방부는 2017년부터 병사 휴가 식비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도서 지역에 집이 있는 병사들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선박 비용을 최고 6만6500원까지 인상하는 장병 복지 증진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열악한 군대 복지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다소나마 희소식이다. 그러나 군대 밖 물가가 만만치 않은 것을 생각하면 아쉬운 감이 있다. 귀한 자식들 데려다가 나라 지키라고 하면서 먹고 입히는 것이 풍족하지 못한 것이 안쓰러운데, 군대 복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8년 전인 1958년 오늘(21일)은 웃지 못 할 군납 사건이 있었다.
일명 ‘탈모 군납 사건’으로 군부대 사병들의 머리가 빠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957년 군대에 납품이 된 세탁 및 화장용 비누를 사용한 병사들의 머리카락이 뽑히고 세안을 하면 피부가 아픈 일이 잦아졌다. 해가 바뀌어서 정부는 유독성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게 됐다.


조사 결과는 군용 비누의 우지 함유량이 85%로 돼 있으나 주한미군 구매처에서 구입 검수해서 보급된 48만 개 화장용 국산 비누가 턱도 없이 부족한 우지 성분에 양잿물이 너무 많이 함유됐던 것이다. 사건은 군납비리를 넘어 고위직 수뢰 의혹까지 불거졌고, 미군 측 책임소재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벌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개시 한 달 후에 2개 비누 제조업체 대표 등 임원 3명 만을 사기혐의로만 기소됐고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950년대는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던 시대였다. 사리사욕을 채우려던 사람들에게는 지원된 군수품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것은 비단 특정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크게는 정치자금까지 흘러가기도 했다.

탈모 군납 사건도 군부대에서 제값을 치르고 구입한 것이었지만 제조업체와 결탁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었다. 이 일로 애꿎은 병사들의 머리카락만 빠졌다 하니 당시 훈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머리 감는 일이 아니었을까. 군대의 황당한 어제의 모습이었다./김은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