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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군민대상 수상 공연단체 대표 보조금 횡령…위상 추락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17-04-25 12:11

신문게재 2017-04-26 16면

단체 대표, 사무국장 3년간 2900만원 횡령

올해 4000만원 보조금 신청했다 부결

군민 대상 수상자 보조금 횡령 선정 취소 여론





자랑스런 금산군민 대상자로 선정됐던 지역 공연단체 대표가 보조금 횡령혐의로 형사입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중도일보 4월 21일자 10면 보도>

이 단체 대표와 사무국장이 3년에 걸쳐 29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공연단체 대표는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5년 금산군민 대상자에 선정된 인물이다.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한 인물은 군민대상 선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다.

◇눈먼 돈 보조금 3년간 곶감 빼먹 듯

공연단체 대표 J씨(48)와 사무국장 P씨(45)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횡령한 보조금은 모두 2900만원.

J 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에 걸쳐 금산농악보존회 육성지원 목적으로 금산군이 이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3000만원 중 1800만원을 횡령했다.

이 단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해마다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보조금 신청내역은 공연에 필요한 악기구입비 1110만원, 정기공연 개최 지원 390만원이다.

J씨는 정기공연 비용을 제외한 악기구입비의 대부분을 허위로 영수증 등을 만들어 횡령했다.

또 사무국장 P씨는 2016년 보조금 1500만원 중 1100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배우자의 식당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들이 이처럼 3년에 걸쳐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쓸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보조금 관리가 문제였다.

충남도 감사에서 적발된 이들의 범죄는 경찰조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 형사입건했다.

◇보조금 횡령단체 또 다시 보조금 신청

이 단체의 도덕적 해이와 행정의 안이한 보조금 관리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단체 대표 J씨는 보조금 횡령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오히려 올해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려 4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문제는 군이 이미 도감사를 통해 이 단체 대표 등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기획감사실 등 관련부서는 지방보조금 심의 당시 위원회에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이 짙다.

안이한 보조금 관련 실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추락한 군민 대상 위상…사후관리 규정 마련해야

이 단체 대표 J씨는 자랑스런 군민에게 주어지는 2015년 금산군민대상 선정 인물이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킨 공로다.

그러나 단체 보조금 횡령혐의로 형사입건 되면서 금산군민대상 위상이 추락했다.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한 범죄로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민대상 조례에는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검토의사를 밝혔다.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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