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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막히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 이번엔?

20일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위한 법안 심의 '촉각'
"빠른 법안 통과도 특허 허브 선점 원동력 돼야"

김민영 기자

김민영 기자

  • 승인 2017-11-19 00:22
특허법원
본보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이 20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20일 제354회 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3차 회의를 열고 13번째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원회 법률안 통과 여부에 따라 국제재판부 설치 기반마련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갑윤 의원은 국제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지역의 박범계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동발의에 나섰다. 지난 9월 20일에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는 국제 재판부 설치를 위한 영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 구성 등 준비 여부 추가 점검 등의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졌었다.

하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변국들의 국제재판부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고, 국내에서도 이미 국제 재판부 설치를 위한 기반 마련이 이뤄진 만큼 빠른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특허법원, 법무부 등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해 아시아 최초로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부터 영어 재판을 진행하는 등 국제재판부 설치를 위한 전초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시범 영어재판 실시 결과 인력구조에서 영어 재판이 가능한 인재 풀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이 입증됐고, 전자소송 등 기반 마련이 된 만큼 법률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골자는 간단하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 62조에는 법정에서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만 통역에 의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허법원에서 특허관련 사건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제재판부가 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빠른 시간 내에 국제 재판부 설치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특허 허브 선점을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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