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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위원회 공무원 참여 줄이는 조례안 상임위 통과

19일, 대전시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시 공무원 참여 필수적 항변…월평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영향 줄듯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18-01-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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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공무원 위원 수를 줄이는 조례안이 시의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 오전 김동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시공원위원회 공무원 당연직 위원 5명이 참여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시민들과 갈등을 빚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과정에서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많아 위원회의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조건부 가결 결정했다. 전체 21명 위원 가운데 17명이 참석해 10명의 찬성표를 얻어냈다. 이중 5명이 당연직 공무원 위원이었다. 시민단체는 사업 주체인 시 공무원 위원 5명의 찬성으로 결정이 바뀌었다면 시민 불복종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김추자 시 환경녹지국장은 "다른 시·도에 비해 공무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공원위원회에는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 공무원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동섭 의원은 " 타 특·광역시보다 공무원 수가 많은데다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되는데도 투표에 참여해 시민들의 의중이 심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의지대로 집행할 소지가 많은 만큼 진정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대전이 아닌 다른 특·광역시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공무원 위원 수는 광주와 울산이 각 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부산·인천은 2명, 대구는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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