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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행정수도 개헌, 국회법 개정안 처리 촉각

투트랙 전략…'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국회분원 설치
與野, MB대치로 안갯 속 정국변수 극적합의 가능성도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18-01-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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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행정수도 개헌 등 충청권 숙원이 해갈될 수 있을런지 지역민의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여야가 이명박 전 대통령(MB)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대치전선을 형성,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데 평창올림픽 등 정국 변수로 극적 합의도출도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며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0일과 28일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국회차원의 개헌안에 합의할지 여부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을 주장하면서 3월말까지 개헌안 발의를 주문했는데 이를 위해선 다음달 임시국회 기간 중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한다.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23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당론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개헌이 본격 정국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충청권에선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관철여부에 촉각이 모인다. 14년 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족쇄를 풀기 위해 이같은 행정수도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차선책으로 개헌안 국회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수도조항을 넣은 뒤 별도 법률로 행정수도를 정하는 법률위임론과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며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이중수도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명문화만큼 확실한 방안은 없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중인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분원법' 처리여부도 관건이다.

주요내용은 국회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설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국회분원에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개헌과 기능강화 등 '투트랙'으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 공약이며 국정100대 과제에 포함된 국회분원 설치 가시화를 위해서 이 법안은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같은 충청권 현안이 산적하지만, 정국 상황은 안갯 속이다. 이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놓고 여야가 연일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2월 국회가 '빈손'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난 17일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한다'고 대응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일 서로를 향해 격앙된 비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국회가 공전되면서 행정수도 개헌논의도 아예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다음달 9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과 한국당 기류변화 등 정국 변수에 따라 결실을 맺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임시국회 기간중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면 이런 훈풍이 여야 정치권에도 미치면서 통큰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국민들의 개헌 찬성여론이 높은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이 반(反)개헌세력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태도를 달리할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2월 임시국회는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분원법 처리여부 등 중차대한 길목이 될 것으로 결과에 관시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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