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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 시행…제도 도입 및 확산 도모

강우성 기자

강우성 기자

  • 승인 2018-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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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

연구자의 발명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우수특허 확보에 필수적인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발명이 대규모 기업체와 연구소 등에 이뤄지지만, 회사가 고용한 직원이 개발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직무발병제도 도입은 지난해 기준 65% 정도다.



2012년 48%였던 것에 비해 신장된 수치지만, 직무발명제도는 직원에게 자신의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고, 회사는 직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우수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은 올해 직무발명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기업 맞춤형 제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게 설명회도 연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영해 4년~6년차 특허등록료 감면 및 우선 심사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직무발명제도홈페이지(www.ip-job.org) 또는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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