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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기승… 피해 땐 돈 입금말고 신고를 먼저해야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1-31 16:26
경찰마크
A(47) 씨는 지난해 7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씨와 카카오톡을 하게 됐다.

B 씨는 A 씨에게 알몸 영상 채팅을 하자고 요구했고, A 씨는 호기심에 이끌려 수락했다.

A 씨는 옷을 벗은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고, B 씨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알 수 없는 파일을 A 씨에게 전했다.



한참 흥미를 느끼던 A 씨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이때부터 B 씨의 협박은 시작됐다.

"당신의 모든 전화번호와 영상이 나한테 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의 지인 모두에게 영상을 배포하겠다"는 통보였다.

겁먹은 A 씨는 400만원을 B 씨에게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

성에 대한 호기심을 미끼로 하는 몸캠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한 뒤 음란행위를 유도하는 형식이다.

3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몸캠 피싱을 당한 이들의 신고가 꾸준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알몸이 노출됐고, 신분 노출을 꺼려 신고를 피하는 이들도 대다수다.

몸캠 피싱의 수법은 치밀하다.

미모의 여성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자고 상대에게 접근한다.

이후 영상통화 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 코드가 담긴 프로그램(apk)을 상대에게 건넨다.

이 파일을 설치한 휴대전화는 가족과 친구, 지인 등 모든 전화번호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의 알몸 등이 노출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해를 당하였을 때 돈을 입금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피해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자신이 가진 연락처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 번 시작된 협박은 계속 돈을 요구하게 한다. 한 피싱조직이 영상 삭제팀과 유포팀 등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면서, 수차례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형식이다.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또다시 연락을 해와 돈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면 무대응으로 일관해야 한다.

또 경찰에 신고를 통해 처리를 기다리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혹시라도 돈을 보냈다면 계좌를 찍어두는 게 현명하다.

수사하더라도 중국에서 범행하는 조선족들이 많아 총책을 잡기 어렵다.

이에 채팅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문란한 채팅은 하지 말아야 하고, 영상을 찍을 땐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대전지방경찰청은 설명했다.

이성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영상과 전화번호가 넘어갔을 때 유포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낯선 사람과의 영상통화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애초에 몸캠 등을 않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혹여라도 피해를 봤다면 돈을 입금하지 말고 재빠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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