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대전

대전 트램 제도적 기반구축 사실상 완료

'트램 3법' 중 남은 도로교통법 상임위 통과…28일 본회의 남겨놔
대전시, 제도적 기반 마련된 만큼 트램 사업 추진 탄력받을 전망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18-02-22 16:48
터키 납품 트램2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사실상 완료됐다.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트램 3법' 가운데 마지막 퍼즐 조각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와 시에 따르면 노면전차 운행 및 설치의 기본 근거가 되는 '트램 3법' 중 남아있는 도로교통법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원회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사실상 제도적 기반 마련은 끝났다는 분석이다.

다른 두 법인 도시철도법은 지난해 말, 철도안전법은 올 초에 각각 개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쟁점사항이 아닌데도 올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왔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016년 11월 10일 발의된 후 지난해 2월 국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로 계류된 지 11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11월 27일 소위에 상정돼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일었지만, 지진과 관련된 재난·대피 안전 법안들 처리에 밀렸고, 30일에는 전체회의가 잡혀 연거푸 고배를 마셔야 했다.

개정안은 도로에서 트램의 운행이 가능토록 규정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차마 만 도로 위 운행이 허용되고,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차는 운행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도로에서 운행될 트램을 위한 신호와 표지,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토록 한 내용도 담겨 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을 때는 노면전차가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일시 정지토록 한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트램이 달리기에 앞서 필요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의미가 부여돼 있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완비되지 않아 트램 추진도 그만큼 더뎌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국회에서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트램 3법 가운데 마지막 퍼즐인 도로교통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사실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KDI도 연구진을 구성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를 추진해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대전역부터 가수원역까지 2구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설계와 공사, 개통에 돌입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