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비트코인 통해 마약 구매한 20대 여성 '징역형'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3-16 10:57
판사
비트코인으로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전달받은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 성분이 함유된 아야와스카 제품을 주문하고 결제 금액 379달러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

이후 디메틸트립타민 300g을 국제등기우편으로 자신의 집에서 받았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심각성과 중독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는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