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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속출 부실 민간자격제도 등록갱신제로 예방 나서

국무조정실,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안 발표
3년 주기 등록갱신제 통해 부실 가지치기
표준계약서 도입해 자격취득 소비자 보호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18-04-17 12:00
정부가 불합리한 계약을 종용하거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계속되던 민간자격제도를 개선한다.

민간자격의 등록갱신제를 도입해 부실한 민간자격을 폐지하고 표준계약서 도입과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한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 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불이행, 표시·광고기준 위반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된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조치다.

먼저, 3년 주기의 등록갱신제를 도입해 자격관리자가 운영 의지가 없거나 시장수요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자격은 과감히 정비한다.

또 자격등록신청자가 운영하는 특정 교습과정의 이수를 자격 취득요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교습과정에 대한 법률 준수를 확인한다.

환불과 계약해지 등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접수 시 활용하도록 한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민간자격 관련 정보공시를 확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민간자격 시장 동향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민간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을 경우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해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한다.

이밖에 광고 시 추가비용은 빠짐없이 총비용에 포함해 표시하고, 등록 민간자격과 국가공인민간자격을 엄격히 구분해 설명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반대로 신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확대한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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