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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 의무화...3년마다 3시간 받아야

도로교통법 개정...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8-04-25 15:56
긴급자동차사진-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5일부터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교육 의무화가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도로교통법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해당하며 25일부터 1년 이내(2019년 4월 24일까지)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긴급자동차 교육은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 진행된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고,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3시간 수강료 1만 8000원, 정기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2시간 수강료 1만 2000원이다. 만약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을 한 뒤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해 예약한 교육장에 방문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긴급자동차 운전자로서 가져야 할 의식, 긴급자동차의 주요 사고유형 및 예방법을 전달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 및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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