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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인사 놓고 또 잡음

권한대행 체제서 인사 시기.대상 논란
시.재단 "합당한 절차대로 진행했다"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18-05-16 17:04

신문게재 2018-05-17 6면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이 최근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그 대상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대표이사가 부재한 직무대행 체제서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면서 또 한번 지역 문화예술계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단은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3·4급 승진 대상자 5명을 선정하고 11일 발표, 단행했다. 이 가운데는 이춘아 전 대표이사 퇴임에 앞서 지속적으로 승진을 요구한 팀장급 인사가 모두 포함됐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어수선했던 조직 내외부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자체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화섭 대표이사 직무대행(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조직이 안정화되고 난 뒤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재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끌어 낸 쇄신안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미뤄온 승진인사지만 이를 놓고 일각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직원 간 명예훼손 건으로 소송 중인 A씨가 포함 승진대상에 포함된 것과 인시 시기를 놓고 당분간 관련된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해 7월 재단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 B씨에 대한 불만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참다 못해 8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올해 1월 대전지법은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4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것을 재단과 대전시는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 간 송사라며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같은 논란에 한 재단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65조 3항,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도 이 재판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발표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지역 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재단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개인의 일로 치부했다는 건 갈수록 가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쇄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승진 인사를 진행한 건 반성하랬더니 소풍간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자체 인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합당한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인사위원 5명의 판단과 합의를 통해 A씨가 승진하는 데 저촉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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