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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차로 떨어진 임상기 '이 표가 왜 무효표입니까?'

도청서 기자회견 열고 억울함 호소
"중앙선관위 규정상 인육은 유효표"
도선관위에 소청... 8월12일까지 결론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6-18 15:58

신문게재 2018-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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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차로 낙마한 임상기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후보가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 처리된 문제의 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6·13지방선거에서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해 1표 차이로 낙마한 임상기 후보가 선거결과에 불복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는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기호 6번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종관 후보와 1398표로 득표수가 같았다"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연장자(본인)가 당선돼야 하는데 청양군선관위가 저에게 한 유효투표를 '무효' 처리하며 낙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중앙선관위 가이드 라인에는 인육(인주 찌꺼기)이 묻었을 경우 유효표로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무효표로 처리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표 당일 네 번의 재검표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의 표'는 다섯번째 재검표에서 상대 김종관 후보의 참관인이 발견했다"며 "청양선관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위를 확인 안 한 채 김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몇몇 선관위원들과 김 후보는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 친하더라도 개표장에서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함께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14일 개표 당시 다섯 차례의 재검표 결과 임상기 후보를 찍은 한 표가 무효표로 처리, 김종관 후보가 1398표를 받으며 임 후보를 한 표 차로 따돌리며 당선됐다. 이에 임 후보는 결과에 불복, 이날 충남도선관위에 소청장을 접수했다. 도선관위는 늦어도 8월 12일까지 인용·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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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 후보가 주장하는 '문제의 무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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