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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개정된 지정차로제 적용됩니다

이성희 기자

이성희 기자

  • 승인 2018-06-18 15:01
20180618-지정차로제 안내문
개정된 지정차로제 시행을 하루 앞둔 18일 차량 운행 방법이 적힌 현수막이 대전 중구 서대전역네거리에 걸려 있다. 지정차로제는 각 차로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종을 지정해 해당 차로로만 주행할 수 있는 제도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희 기자 toke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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