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학
  • 유통/쇼핑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수리비 과다 청구 심각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여 피해구제 신청 863건
사고 배상 과다 청구가 49.7%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18-07-13 09:12
#A 씨는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해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계약을 해지했다. 사업자는 A 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해 연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500만원과 휴차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렌터카 반납 후 부당한 수리비 청구 사례다.

#B 씨는 2017년 5월, 3개월 후에 사용하기 위해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9만 8880원을 냈다. 차량 사용일 2달 전 B 씨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제와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위약금을 공제 후 나머지를 돌려줬다. 예약금 환급 거부다.

렌트카
한국소비자원 제공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매년 늘고 있다.



수리비 과다 청구는 기본이고, 예약금 반환과 보험금 처리 거부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3일 발표한 최근 3년 5개월(2015년 1월 1일∼2018년 5월 31일)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863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226건에서 2016년 259건, 2017년 290건이었고, 올해도 5월 기준으로 88건이 접수됐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증가 추세다.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는 서울이 330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275건(31.9%), 경기 138건(16.0%)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는 수리비 과다 청구다.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 (428건)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유형별로는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고,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이다.

또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봤더니, 건당 평균 245만 2000원(최대 3940만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1%(221건)를 차지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63건 중 환급, 계약이행,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1.0%(354건), 책임소재 규명 불가 또는 사업자 거부 등으로 미합의된 경우는 47.6%(411건)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며,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도 주문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