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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61세부터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연금신청 가능

원영미 기자

원영미 기자

  • 승인 2018-07-22 11:49

신문게재 2018-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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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Q.61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 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②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③본인 명의 예금계좌-국민연금 전용계좌(안심계좌)의 경우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

④혼인관계증명서 1부

⑤가족관계등록부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⑥도장(서명 가능)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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