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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차암동 주민들 "공장 악취로 못살겠다"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18-08-23 14:19

신문게재 2018-08-21 14면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형성된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인근 L공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인 17일 오후 6시까지 서북구 차암동 일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주민 신고 2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이날 발생한 악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L공장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 천안시가 지난 6월부터 충남도에 이첩한 악취 민원은 총 42건에 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인근 L공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L공장의 폐수처리장 시설 개선 공사 시점부터 수개월째 악취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최근 가정 내 창문을 열기 힘들 만큼 오염의 정도가 심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은 L공장 내 폐수처리장의 미생물 안정화 지연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방형 침전조로 인해 악취 노출이 심해져 이로 생활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도는 현지 확인을 거쳐 L공장의 수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배출허용기준인 80㎎/ℓ를 초과한 128.8㎎/ℓ으로 나타나 벌금 2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개선할 것을 명령을 내린 상태다.

천안시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L공장의 복합악취를 의뢰한 결과 부지경계선 기준(20 이하)을 5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남도와 같은 10월 말까지 개선 권고를 지시했다.

사정이 이렇자 L공장은 충남도와 천안시에 개방형 침전조에 덮개를 씌우고 자동 분사형 탈취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개선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박모(43·여)씨는 "최근 악취가 더욱 심해져 문을 열고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근본적으로 악취 원인지 착출과 해결방안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정모(33)씨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행정기관은 악취 저감을 위해서라도 악취 발생 원인지로 추정되는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요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L공장 폐수처리장의 공기공급조(포조기) 미생물 활성 저하와 유지 정제시설 탱크 등을 악취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탈취시설 설치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L공장은 1996년 준공돼 2005년 빙과와 유지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증설됐으며 2007년 대통령표창과 2015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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