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인 병역특례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 등 42명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자 비판적 시각의 화살이 더 쏠렸을 뿐이다. 약체팀과 경기에서 잠시 대주자와 대수비로 뛰고 병역특례자가 된다면 그 선발 과정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거듭된 논란에도 땜질 처방으로 유지해 왔던 정부의 잘못이다.
현행 병역법부터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등 한 차례 입상으로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제도가 타당한지부터 따져야 한다.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체능계 특례는 산업기능요원이나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과 다시 비교하면 완전 면제에 가깝다. 또 다른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의 대상이다.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할 사유는 더 있다. 국위 선양 보상 차원에서 약소국 시절 도입한 제도여서 달라진 대한민국 위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권의 최전선처럼 취급되는 현실 또한 아직은 어색하다. 남북 군사 긴장이 완화됐다고는 하나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양심적 병역 의무자'에게 박탈감을 줘서도 안 된다.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시대상에 맞게 손질하리라 믿는다. 끝내 공정성 확보의 근본 해법을 찾기 어렵다면 전면 폐지를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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