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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육아생활] 2019년 육아정책, 이것이 달라진다-③육아휴직/급여편

서혜영 기자

서혜영 기자

  • 승인 2019-02-01 11:44
  • 수정 2019-02-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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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제공
저출산 문제는 이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많은 부부들은 아이를 가지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더 우선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육아의 부담이 덜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됐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까지는 통상 임금의 80%,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통상 임금의 50%로 인상되며 월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다.

육아휴직을 이미 시작했더라도 올 1월 1일 이후에 기간이 이어진다면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아빠 22
게티이미지 제공
두 번째, 아빠의 출산휴가가 확대된다.

그동안 엄마의 출산 시 아빠들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빠들 역시 유급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유급휴가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세 번째,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가 인상됐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금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로써 기존 3개월 최대 60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으로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됐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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