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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뽑겠다는 정부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9-02-18 16:13

신문게재 2019-02-19 23면

교육부가 새 학기에 첫 도입되는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18일 공개했다. 현원 200명 이상이거나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해오던 것을 사립유치원에 쓰게 됐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다.

18일 시연 과정에서 본 것처럼 민간 회계 프로그램이나 수기 회계장부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국고지원금과 학부모 부담 경비를 혼용·집행해온 방식만 차단해도 일단은 성과다. 그렇다고 모든 회계부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지는 못한다. 국공립유치원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례를 봐도 공금 통장에 들어간 돈과 나간 돈이 정리되는 에듀파인이 만능일 수는 없다.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 측으로선 예산 편성과 사업현황, 예산관리, 특히 회계사고 의심 때 경고 알람과 같은 클린 재정 기능이 상당히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인건비, 운영비로 항목을 묶던 시절과는 달라야 한다. 지원금의 보조금 변경 등 법적 걸림돌을 제외하고도 새로운 편법이 동원될 여지가 남지 않도록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은 정부 몫이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으로 사유재산을 다 빼앗는다는 억지주장을 불식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재산권 논란이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에듀파인 도입은 분명하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으로 나왔다. 그러나 한낱 부정 사례를 조사하는 길잡이 구실에 그쳐선 안 된다.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 등을 참고했더라도 국공립과 동일 기준 적용이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사립에 안 맞는 부분과 요구를 반영해 앞으로 별도 기준을 가미하기 바란다. 이것은 대형 유치원 위주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사학기관으로 확대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정부 지원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통과가 더욱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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