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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사실 홍보로 수천억원 가로챈 임동표 MBG 그룹 회장 구속기소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9-03-10 09:10
임동표99
'글로벌 기업 1조원 투자 협약', '중국투자자 4억 달러 투자 달성'

대전에 본사를 두고, 허위 사실을 홍보해 2131명으로부터 1214억원을 받아 챙긴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승철)는 임동표 회장과 MBG 공동대표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넘겼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해외 사업이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금융투자상품인 MBG 주식 매매와 관련해 위계를 사용, 1014억원을 부당이득을 취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131명에게 MBG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실적으로 사실관계가 어려운 해외 개발사업이 성사됐다는 홍보로 피해자를 끌어모았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과 광업 허가권을 취득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글로벌 기업 1조원 투자 협약', '스위스 투자자 3700억원 투자' 등을 내걸었다. 검찰은 수년 동안 단 1건의 투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MBG가 취득했다고 홍보한 광업 허가권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인도네시아와 홍콩 업체에 2500만 달러의 수소수 발생기 등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실체도 없고, 실제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도 않았다.

임동표 회장은 홍보 수단으로 미디어 매체를 이용했다. 임동표 회장은 지역의 A 언론사를 인수해 허위 홍보 기사를 보도하는 등 범행에 활용했다. 지상파 TV 방송 광고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다단계 영업조직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밝힌 다단계 조직은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들이 각 지역에서 판매 총책 역할을 했다고 봤다.

기소된 이들은 충청과 부산, 경기, 경북, 부산 등 전국 5개 팀에서 영업조직을 관리했다. 영업조직은 전국 5개 팀과 공동대표 10명, 부사장 이상 고위 간부 190명으로 전국 판매망을 갖췄다.

임동표 회장은 2014년 7월 발행주식 총수 2만주와 자본금 1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7년 11월 발행주식 4000만주와 자본금 200억원까지 돈을 불렸다. 이 과정에서 3년간 35회에 걸쳐 유상증자했으며, 이 주식 모두 임동표 회장 명의로 발행해 판매했다.

검찰은 추징 보전청구를 위해 기소 전 임동표 회장 등의 계좌와 토지 3필지, 건물 7동 등 109억 상당의 재산을 동결해 범죄수익 은닉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투자 사행심을 조장하고, 서민에게 피해를 양산하는 대규모 금융경제범죄나 서민 다중 피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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