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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디세이]이제 국민주권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정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19-03-18 09:52
이정호교수
이정호 교수
17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표적 불통(不通)정책으로 불리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2년간 관련 기금과 공기업 수지악화규모가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두 축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고용난 해소보다 오히려 사상 최악의 고용난을 야기해 2년간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2조 1852억원에 이르렀다. 2016년 3조 856억원 흑자를 냈던 건강보험 재정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해 크게 악화돼 2년간 재정수지 악화는 3조2644억원에 달했다.

2016년 7조1480억원의 순이익을 내었던 한국전력은 '탈원전' 정책으로 2년 만에 8조2988억원의 순이익을 날려버려 적자기업이 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조5000억원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탈원전' 정책과, 일자리축소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보장성을 강화하려다 건강보험 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는 '문재인케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많은 우려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소비자주권(消費者主權, consumer sovereignty)이란 개념이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상품 생산 결정에 대한 주권이 생산의 주체인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생산자는 이윤을 얻기 위해 다른 생산자에 비해 보다 우수한 품질의 상품이나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그런 상품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선호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윤을 남길 수 없고 손실과 도산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소비자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사결정에는 국민주권(國民主權)이란 개념이 있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원동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주권을 소비자주권과 비교해서 생각해보자. 국민주권에서의 국민은 소비자주권의 소비자에 해당되고 정부는 소비자주권의 생산자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에서는 생산자가 소비자들의 선호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손실을 초래하고 최악의 경우 도산에 이른다. 동일한 원리로, 국민주권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수행을 하면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고 최악의 경우 정권을 내 놓아야 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 의사를 잘 충족시키는 정책수행을 하는 경우 국민의 계속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국정 지지도가 상승하여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정부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자이자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수행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하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중 첫째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그 다음이 '북한관계 치중/친북성향'으로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다.

'경제/민생 문제해결 부족'은 불통(不通)정책으로 불리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문재인케어 등에 관해 정부가 정책수정을 원하는 국민의 의사인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관계 치중/친북성향' 문제도 안보에 대한 국민주권을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제 '제대로 된 나라!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존중되고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주권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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