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대전에서도 마약 사건 '꾸준'… 올해만 벌써 23건

마약 검거 지난해 98명, 2017년 129명, 2016년 117명
온라인 상 마약 광고, 판매 성행, 매체도 다양
형량 강화, 예방교육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9-04-09 17:29

신문게재 2019-04-10 5면

경찰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마약 사건이 대전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연예인 마약, 버닝썬 사건 등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대전에서도 소셜미디어(SNS), 해외 직구 등을 통해 평범한 일반인까지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기준 대전에서만 23건의 마약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4명이 구속됐고 19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한 달에 8건의 마약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마약 사건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엔 마약 범죄로 98명을 검거해 18명은 구속됐고, 80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017년엔 129명(구속 29명, 불구속기소 100명), 2016년엔 117명(구속 39명, 불구속기소 78명)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일반인이 마약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근절할 대책이 부족한 탓이다.

마약 환각제로 알려진 디메틸트립타민(DMT)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마약류 광고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인터넷엔 각종 마약을 판매한 글들이 성행하고 있다. 마약 유통 수단으로는 인터넷 카페, 텔레그램, 트위터 등 매체도 다양하다. 구매자와 판매자만 아는 용어로 유통할 경우 수사기관 추적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전에서도 DMT가 함유된 아마존 식물인 ‘아야와스카’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A 씨(29·대전 서구)는 지난해 11월 DMT 성분이 함유된 아야와스카 300g을 주문하고, 379달러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국제등기우편으로 받았다. A 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양형을 높이거나, 재범률이 높은 만큼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 임선아 상담실장은 "대전에서만 국한된 게 아닌 데다 마약 재범률이 40%에 육박한다"며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해야 하고, 중독된 사람에 한해선 적극적인 치료로 이원화해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상담을 할 때 자수를 한다거나 초범이 많은데 형량이 약한 부분이 있다"며 "훈방만 해버리면 약물을 방치한다는 것이라 다름없기 때문에 형량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