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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칼럼]주식회사의 기본개념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변호사 김중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중범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19-05-19 11:03

신문게재 2019-05-20 22면

변호사김중범증명사진
변호사 김중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중범
이번 지면에는 주식회사의 기본개념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우리 현행 상법에는 사원(주주)의 책임 범위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총 5가지 회사로 구분돼 있다. 합명회사는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해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하며,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자본금을 갖고,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를 이른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의 출자에 의한 자본단체로서 주주 지위는 자본금의 단위인 주식 수로 표시되고 그의 사원인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 금액을 한도로 해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회사채권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에 대하여만 일정한 범위의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로, 일정한 경우 사원이 자본금 전보의 책임을 지는 점과 회사의 조직이 합명회사와 비슷하게 간소화돼 있는 점이 주식회사와 다르다.

주식회사란 보통 '사원인 주주의 출자에 의한 자본금을 가지고, 자본금은 그의 구성단위인 주식에 의해 분할되며, 사원은 그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로 개념적 정의가 되는데, 이에 따라 자본금,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의 세 가지 요소가 핵심 개념이 된다.



주식회사는 사람의 결합이 아닌 자본금의 결합이 본질이며,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에 대해 성립의 기초가 되고, 주주에 대해서는 출자액·책임의 한계를 의미한다. 상법상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이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 발행가액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된다.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해야 할 순재산액 기준으로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액으로써 구체적 개념인 재산과 구별된다.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자본의 결합과 위험의 분산을 들 수 있다. 회사는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주식회사는 사원의 지분이 세분화된 다수의 주식으로 분할되고, 그 주식은 증권화된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이 돼 자유로이 양도되므로 출자자는 자본의 회수가 쉽다. 또한, 출자단위로서의 주식의 발행가액은 일반적으로 소액이므로 일반 공중도 출자자로서 기업에 참가할 수가 있어 자본의 집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다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서 영위되는 것이다. 기업은 이익을 낳지만, 손실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주식회사는 많은 주식을 발행해서 다수의 주주를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주주로서는 사업에 의한 이익의 분배액은 적지만, 사업에 의한 손실의 위험도 분산된다. 이런 이유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기업, 예를 들면 해운 사업, 항공사업, 보험업 같은 사업은 모두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서 영위되는 것이다.

합명회사 등의 이른바 인적 회사에서는 사원 상호 간에 인적 신용이 있다. 사원 수도 비교적 소수며 회사의 기관은 분화되어 있지 않고, 기업소유자인 사원이 스스로 업무집행에 임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업소유와 기업경영이 동일인의 수중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인적 조건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원의 수도 비교적 다수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사원이 스스로 업무집행에 임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리하여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기관 상호의 분화가 뚜렷해, 회사경영에 관한 사원 자격과 기관 자격이 명확하게 분리돼 있으며, 제도상으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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