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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우암산 순환도로 기부채납 토지 소유권 승소

현 소유자와 법정 소송… 대법 확정판결 받아

정태희 기자

정태희 기자

  • 승인 2019-06-19 10:40
청주시가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기부채납을 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1970년대 청주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우암산 순환도로가 개설됐는데 당시 상당수 토지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나 일부 토지의 경우 당시 서류의 미비로 청주시로 이전이 되지 않았다.

이 토지는 원소유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후 다시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청주시와 현 소유자간에 소유권소송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 2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청주시가 최근 최종 승소함으로서 상당구 율량동 소재 토지 4422㎡(3억1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확보하게 됐다.

청주시 도로시설과 시유재산찾기TF팀은 서울 소재 한 대형로펌과의 불리한 소송임에도 집요한 자료조사와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승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 이촌동사무소를 조사한 끝에 기부채납 당시 날인한 1970년대 원소유자의 인감대장을 찾은 것이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설치한 후 약 231억원 상당의 288필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그중 44필지(57억9000만원)의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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