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방수압력측정계 등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대여 받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태안소방서 및 가까운 119안전센터에서 기구를 대여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태안소방서 현장대응단(041-671-026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서장은 “관계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관심 있는 관계자들은 소방서에 방문해 점검기구 사용방법 등을 안내받고, 직접 점검을 실시해 자율안전관리와 비용 절감 등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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