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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김경동 기자

김경동 기자

  • 승인 2019-08-10 10:37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 의무 설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식용유 등 동식물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다.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 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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