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련법에 따라 여수시 소재 기업과 농?수?축산 법인 등에게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혜택을 준다.
해당 기업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하반기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체납액 등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659-352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유왕상 기자 y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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