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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대체복무 입법 왜 미루나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9-08-18 15:21

신문게재 2019-08-19 23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軍)에 가지 않겠다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시점은 지난해 6월이었다. '양심'을 끼워 넣어 반감을 산다고 해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부르고 있다. 문제는 대체입법 개정 시한을 넘긴 내년부터다.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집계된 병역연기자 498명을 생각하면 지금도 충분히 혼란스럽다. 대체복무의 길이 열리긴 했지만 현역·예비역·보충역과 같은 처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헌법불합치라고 헌재가 판단한 병역법 조항을 조속히 손봐야 한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10건 안팎의 관련 법률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가 인정한 종교적 병역거부를 법률은 뒤로 미루고만 있는 모양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헌재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정해둔 점이다. 우선 병역 연기 처분을 하고 정당성 여부는 법이 고쳐진 다음에 심사를 거치게 된다. 어찌 됐건 대체복무가 병역 기피의 새로운 도피처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는 공동체 수호를 위해 구성원이 부담하는 신성한 의무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입법 과정부터라도 국민적 공감 속에 이뤄지길 바란다.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9조의 근간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

특정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 허용이 군 본연의 정체성을 허물지 않으면서 국민 역차별 문제까지 해소해야 바람직하다. 우선순위로 따지면 입영을 연기해주는 형식을 취하는 기형적인 형태부터 서둘러 끝내야 한다. 입영의 기피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모법인 병역법까지 우습게 만드는 꼴이 됐다. 이런 임시방편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오래 끌지 않아야 한다. 법적 공백을 만든 국회의 입법 부작위가 유난히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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