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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아내 니코틴 살해한 남편,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2017년 4월 일본 여행중 사망보험금 노려 살해
1·2심 무기징역 남편 A씨 상고 대법원서 기각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19-10-17 18:00

신문게재 2019-10-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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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병에 든 니코틴 액상과 플라스틱 시럽병에 든 니코틴 원액
일본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으로 아내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외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종결된 사건을 세종경찰서가 발생 11개월 만에 재수사한 끝에 살인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

대법원 제3부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니코틴 용액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한 A씨에 혐의에 대해 항소심의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4월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부인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일본 현지 경찰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고, 유족에게도 그렇게 알려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까지 했다.

부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세종경찰이 발생 11개월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세종경찰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자료를 받은 결과 부인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이었고, A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 주입을 도와줬을 뿐,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성년이 얼마 안 된 피해자를 살인해 사망보험금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고, 낯선 이국 땅에서 살해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법적 상속인이 된 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더러 지속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움만 준 것이라며 진실을 은폐했다라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7일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외국에서 발생해 자칫 변사나 미제사건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세종경찰이 11개월 만에 재수사 끝에 전모를 밝히게 됐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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