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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800만원 확정, 시장직 상실

김경동 기자

김경동 기자

  • 승인 2019-11-14 12:03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구본영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구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A씨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또, 선거 이후 A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자신의 후원자인 B씨를 천안시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다만 1·2심은 구본영 시장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에 손을 들으며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천안시는 구본영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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