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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젠 현실적인 처우개선 나서야

이승규 기자

이승규 기자

  • 승인 2019-11-20 16:18

신문게재 2019-11-21 23면

질질 끌어오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1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6개 법률안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등을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 등 모두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소방관은 내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하며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해소될 전망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합의로 진행됐으나 예산문제로 지금껏 끌어왔다. 그사이 충북 제천 화재와 강원 고성 산불 등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대형 참사 등을 겪으면서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은 줄곧 제기돼왔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 능력과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장비 등이 큰 격차를 보여 시민의 안녕을 위협했다. 소방인력의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소방사다리차가 없어 인명 구조에 한계를 보인 사례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전국적으로 5만5000명에서 조금 빠진다. 이 중 98.7%가 지방직이다. 그것도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다. 법정 정원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소방관서도 있다. 요즘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재난 급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제대로 장비조차 갖춰지지 않아 먹통 무전기로 현장을 지휘하는 것은 더는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소방 서비스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애초부터 틀렸다.

소방공무원의 노고는 늘 안쓰럽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자기 생명의 위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길로 뛰어든다. 한 해 평균 4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다. 부상도 많다. 한해 100명꼴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이런 맥락에서 단순한 국가직 전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처우개선도 함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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