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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민자치회 내년부터 본격 운영

정태희 기자

정태희 기자

  • 승인 2019-12-03 10:15
진천군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대표 조직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행정의 자문 역할 외에주민총회 개최를 통한 자치계획 수립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협의, 위탁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군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2003년부터 활발하게 운영 중인 진천읍 외에 덕산읍, 광혜원을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내년부터 운영하며 추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마을의 문제 및 자원 조사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마을사업 발굴 ▲주민총회(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를 통한 자치계획 확정 ▲자치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실행 등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치회 위원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덕산읍·광혜원면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며 위원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은 덕산읍·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현욱 행정지원과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마을 현안문제 해결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주민대표성, 민주성, 집행력이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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