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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19-12-03 11:15
서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캠페인


서천군이 2일 서천특화시장과 휴먼시아아파트에서 장애인단체와 시설 관계자,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위반 건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실시됐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차량에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경우 주차가 가능하며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서천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캠페인과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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