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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 강화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3일 공포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19-12-03 11:51
행정안전부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윤리경영 노력 의무를 비롯한 관리제도가 강화되고 사업범위 확대 등 신규 사업 추진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했으며 지방공공기관 임원에게 금품비위·성범죄·채용비위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의뢰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지방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명단공개,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운영제도도 보다 촘촘해진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 기관에 아무런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행안부가 실시하는 통합공시 대상기관 기준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자체 경영공시 항목*도 추가하도록 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사업을 추가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 업무 수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수행함으로써 위탁 비용 등 각종 비효율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의 주요 규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내년 5월)인 만큼 하위법령(시행령)을 적시에 마련하고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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