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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겨울철 밀렵행위 예방 합동단속 추진

12월 중 민간전문기관 등과 합동단속 실시
환경청·지자체에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백만원 지급

신가람 기자

신가람 기자

  • 승인 2019-12-04 16:04
금강유역환경청 신청사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종률)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연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밀렵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에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민간전문기관, 경찰 등과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총기소지, 올무, 덫, 창애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보관·판매하는 행위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김종률 청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 밀렵행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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