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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그룹 브랜드사용료 연 1.3조원…LG·SK 2천억대

공정위 조사, 상표권 수수료 수취 회사의 49%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19-12-10 12:58
공정거래위 전경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현황(2018년 기준)(단위: 개, %)

총수일가 지분율 회사수 수취회사
50 이상 10 중흥토건(100), 엔엑스씨(98.3), 부영(95.4), 동원엔터프라이즈(94.6), 중흥건설(90,6), 흥국생명(82.0), 세아홀딩스(80.0),
한국테크놀로지그룹(주)(73.9), 미래에셋자산운용(62.9), 아모레퍼시픽그룹(54.0)
30~50 14 AK홀딩스(46.0), 코오롱(45.4), GS(41.0), DBInc(40.0), CJ(39.2), 두산(38.9), 효성(38.0), HDC(34.0), 하림지주(33.7), 유진기업(32.7), LG(32.0), 삼성물산(31.2), SK(30.6), 세아제강지주(30.3)
20~30 4 하이트진로홀딩스(29.0), 한화(27.0), LS(25.9), 삼성생명보험(20.8), 한라홀딩스(23.4)
20 이하 21 카카오(18.6), 삼성SDS(17.0) 등등
회사 브랜드(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대기업집단 회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표권 사용료를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53개 기업집단이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가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거래했고 거래액은 1조2천854억원에 달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 8654억원에서 매년 늘어 2017년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넘어섰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52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없는 3개사를 제외한 49개 중 24개 기업집단(48.9%)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별로는 LG와 SK가 연간 2천억원이 넘는 사용료를 거둬들였고, 한화와 롯데, CJ, GS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900억~1600억원에 달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로 64개로 나타났다.

일부 대기업들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이 높았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65.7%)·CJ(57.6%)·코오롱(45.2%)·롯데지주(39.3%)·LG(35.5%) 등에서 높았다.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은 한라홀딩스(313%)·세아제강지주(305%)·CJ(270.8%)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개가 기업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35개 집단 소속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보고 과태료 총 9억540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건수와 과태료 총액은 지난해(194건·23억3332만원)보다 줄었다. 위반 규모는 태영(14건·과태료 2억4500만원)과 효성(9건·1억4100만원), 중흥건설(15건·71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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