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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 30대 교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평결에도 실형 왜?

배심원 7명 중 5명 무죄 평결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성…신빙성 높아" 유죄 판단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12-16 16:43
법원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을 강간한 30대 현직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의 억울함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다수는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여성을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배심원의 평결 수용을 거부하며 법정구속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충남의 모 고교 교사 A 씨는 지난 6월 29일 대전 유성구 모 숙박업소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B(25) 씨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해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반면 피해자 B 씨는 손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는 거절의 뜻을 표현했음에도, A씨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간음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5명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라고 평결하고, 나머지 2명은 유죄로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CCTV 확인 결과, A 씨와 B 씨가 모텔에 손을 잡고 들어가긴 했으나 나올 때는 B 씨 먼저 나가는 등 들어올 때와 나올 때의 차이가 있다"며 "이는 B씨가 모텔 방에서 뭔가 불쾌한 경험을 당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A 씨 측은 "B씨가 먼저 나간 건 A씨가 모텔 키를 반납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유형력을 행사해 억압한 후 B 씨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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