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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 칼럼] 지방분권 강화, 시대적 흐름이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0-01-08 08:09
김종천 의장님(최종)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경자년 새해가 떠오르고 어느새 일주일여의 시간이 지나갔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고 여러 다짐을 하게 된다.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묵은해에 이루지 못한 목표와 소망을 재정비하고 재도전하기도 한다. 그것은 아직은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꼭 이뤄야 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지난해 이루지 못하고 해를 넘긴 소망이 있다. 그래서 새해에는 꼭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다.

바로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다. 우리는 그동안 법안이 만들어지고 국회에 오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 큰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강력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 자율성과 결정권, 책임성이 보장되는 만큼,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좀 더 확대된 자치권과 재정 능력이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각 도시가 보유한 자원과 능력을 활용할 때 지방도시는 다양성과 특수성, 그리고 더 강해진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지방 도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민과 지방 도시는 지금도 노심초사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아쉽게도 지난해에는 9부 능선까지 오른 개정안이 발걸음을 더 내딛지 못하고 결국 막을 내리고 말았다. 그리고 아직도 국회의 갈등 속에 지방의 숙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채로 서 있다. 자칫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지방의 꿈이 맥없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지방의회 또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국회에 오르기까지 함께 노력하며 결과를 손꼽아 기다렸다. 과거에 비하면 요즘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의견표출을 하는 것을 넘어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일에도 힘을 모으는 경우가 많다. 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지역민의 뜻을 모으고 전달하는 지방의회도 전문성을 더욱 키우고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실 조례의 제·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정책간담회까지 지방의원 1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은 매우 광범위하다. 더욱이,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과 정책, 지역 현안, 각종 민원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지원해주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87세로 생을 마감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2001년 '위기를 넘어-21세기 한국비전'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정부들은 근대화에 맞춰 변화해 왔고 표준화와 전문화, 동시화, 집중화, 극대화, 무엇보다도 중앙집중화와 산업화의 핵심원리들이 정부에게 적용됐다'고 했다. 또 ‘산업시대에 대응해 고안된 정부 시스템은 지식기반경제와 사회에서는 적절하게 기능을 다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시스템의 효능은 점점 더 퇴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2020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면 앨빈 토플러의 조언이 무색할 만큼 아직도 지방은 중앙의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발전도 없으며, 지방의 발전은 지방분권을 통해 추동력을 얻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루빨리 지방이 지역 발전의 주체가 되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길 기대하며,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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