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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용 기간 후 자동결제 되는 '다크넛지' 피해 확산

구독경제 활성화로 선택 번복 귀찮아하는 소비자 구매성향 노려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피해 상담 2년10개월동안 77건 달해
앱 26개 중 유료 전환 시점 다가와도 전환 예고는 2개 앱 불과

이해미 기자

이해미 기자

  • 승인 2020-01-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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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넛지
#30대 김 씨는 월정액 전자책 이용권 1달 무료 이벤트에 참여했다. 이벤트 참여 시 자동결제 전 결제안내가 이뤄진다고 했으나 안내 없이 한 달 뒤 6500원이 자동결제 됐다.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 했다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했다.



영상과 음원 스트리밍 무료이용 기간 후 자동결제 되는 '다크넛지' 상술이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크넛지(Dark Nudge)는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온라인 시장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것이 특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다크넛지와 관련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하고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최근 2년 10개월간 다크넛지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7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 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료이용 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에 달했다.

이외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판매가 4건,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이 1건으로 뒤를 이었다.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넛지와 관련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 자율 시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이용 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소비자가 유료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앱상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료이용 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 중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유로 전환 예정임을 고지한다고 표시한 앱은 2개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콘텐츠이용계약이 2개월 이상이며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 내역을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하나, 실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자동결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유료전환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알림 기능을 적극 활용해 원하지 않는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제금액이 소액이라고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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