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사설

[사설]국립대 총장 공백 '교육 적폐' 안 되게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20-02-17 17:03

신문게재 2020-02-18 23면

국립대 총장 부재 사태가 현 정부 들어서도 진행형이다. 충남대의 경우 17일자로 총장 임기가 끝나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검증 단계라는 이유에서다. 공주교대는 총장 1순위 후보자 임용이 거부되고 재선거가 통보된 상태다. 대학 길들이기라고 의심받는 사정도 지난 정권 시절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일방적 국립대 총장 임용 과정의 교육 적폐를 해소한다고 분명히 밝혔었다. 그 몇 달 후 한국방송통신대와 전주교대 총장 임용이 단행돼 해결 수순을 밟아가나 낙관도 했다. 그러나 공주대, 경북대 등이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오래 유지된 과거 사례가 재연될 조짐이다. 소송까지 거친 공주대는 총장 얼굴도 못 보고 졸업한다고 할 정도였다. 임명 거부나 지연으로 끝나지 않고 내부 갈등의 진앙이 되는 것이 더 문제다.



지금도 그렇다. 가령 전주교대가 겪은 총장 부재 사태를 공주교대로 대상 학교가 바뀌었을 뿐이다. 새로 도입한 직선제 투표에서 66.4%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법정 투쟁에 돌입한 것도 판박이다. 이전 정권에서는 전국 국립대 41곳 중 14곳이 총장 임명을 둘러싼 권력 실세 개입 논란이 일었다. 총장 빈자리 문제가 반복되는 연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는 것까지 똑같다.

반복되는 총장대행체제는 헌법 31조에 명시된 헌법적 권리인 대학 자율성과 상치된다. 학내 민주화와 자율성 확보가 원래 취지다. 그런 가치를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면 어차피 직선제의 의미는 없다. 적법 절차대로 선출한 후보는 특별한 제척 사항이 없으면 수용한다는 원칙에서 검증 작업에 속도를 내면 된다. 충남대, 공주교대, 한국교원대 등의 총장 공백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대한다. 최소한 총장 임기 만료 전 임명이 이뤄지는 장치는 마련해야 할 듯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