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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기피...직장인들 한숨

장기근속 취지 사업인데 관리 번거롭다는 이유로 중소기업들 가입조차 안해
작년 한 해 동안 가입 업체 600여곳에 불과

신가람 기자

신가람 기자

  • 승인 2020-04-02 17:48

신문게재 2020-04-03 3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진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일부 중소기업들이 가입조건 부합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을 꺼리고 있어 재직자들이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 1600만 원을 수령하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해 3000만 원을 수령하는 '3년형'이 있다.

'2년형'에 관한 기업 가입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가입 여부가 비교적 폭넓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기업들은 가입 자체를 안 하고 있다.

서구 둔산동의 한 회계 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권 모씨(27)는 "많은 취업준비생이 본인이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회사정보를 파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조건이 해당하는지도 살펴본다"며 "기업의 가입 조건이 분명히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들이 재직자에게 가입을 안 시켜준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해 가입을 꺼리고 있는 건 업무에 관한 단순 번거로움의 이유가 가장 컸다.

중구의 한 중소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기업 측에서는 가입 이후 관리 등 한정된 인력 내에서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어떤 중소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해서만 맡는 인력도 있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측의 자료에 따르면 대전, 세종 등의 지역을 포함한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 업체 수는 18만 6609개의 업체로 확인됐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업체 수는 624곳으로, 올해도 현재까지(4월 2일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업체 수는 총 247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취업준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걸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급여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것도 누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입 이후 관리도 그리 복잡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전혀 없으니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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