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당진시

보수통합은 추진 중, 낙선운동에 나서면 의법조치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겠다고 떼 쓰는 격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20-04-03 14:25
333


미래통합당 김동완 국회의원 후보 선대위는 2일 당진보수청년연대의 낙선운동 천명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당진보수청년연대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는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공천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사람과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축구선수가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겠다고 떼를 쓰는 격"이라며 불편한 입장을 표명했다.

미래통합당 중앙당은 "정용선 후보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라며 "당헌·당규에는 미래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규정 제 14 조(부적격 기준), 제7항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완 후보는 선대위 의견과 별개로 "보수가 통합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문재인식 사회주의는 절대로 막아야 하고 보수의 승리를 위해 개인적으로 미래통합당 중앙당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중앙당 차원에서 보수통합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지역의 보수 원로들은 "누가 양보하고 후보가 돼야 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양보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묘안을 찾아 중재역할을 계속하겠다"고설명했다.

미래통합당 당진 선대위는 당진보수청년연대가 언론을 통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천명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에는 기관·단체는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하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진보수청년연대는 대부분 미래통합당에서 활동하다가 탈당한 사람들로서 정용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