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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1종 유흥주점 290개 전수 점검 나선다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5-13 16:35
  • 수정 2021-05-07 09:54
지방청

대전경찰청이 대전지역 유흥주점을 두고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대전시와 합동으로 벌인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대전에 있는 1종 유흥주점 290개 업소이며, 오는 24일 일요일 자정까지 점검한다.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이 이어지면 3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합동점검반은 경찰 65명, 대전광역시 공무원 26명 등 총 91명이 7명씩 13개 팀으로 구성한다. 특히 휴업을 가장한 영업 행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앞서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지난 11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개 업소를 적발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야간 집중점검을 통해 집합금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더 이상 지역사회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흥주점 단속을 예고하면서 업종별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1종 유흥주점으로 등록한 곳만 290여 개지만, 실제 업종을 속이거나 기타 업종의 경우 방역에 더 취약한 곳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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