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세종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과징금 43억 9천만원 부과

공정위, 계열사와 무조건적 대규모 거래는 위법 판단
"430억 원 규모의 내부 거래로 부당 이익 취해"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20-05-27 10:29
  • 수정 2021-05-07 10:58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정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래에셋은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담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미래에셋
법규 위반 내역.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내역.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