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대전

대전중구의회 13번째 징계안 의결...협치 실종 빈축

제226회 제1차 본회의서 찬성 5표, 기권 4표 가결
기권표를 던진 이들은 윤원옥의원과 같은 '민주당'
윤 의원, 10분 신상 발언 통해 징계 사유 반박해…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6-01 22:30

신문게재 2020-06-02 4면

KakaoTalk_20200601_143701643
1일 중구의회에서 열린 제226회 제1차 본회의서 윤원옥 의원이 신상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가 제8대에 들어선 지 2년도 안돼 소속 구의원에게 13번째 징계안을 의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의원 간 협치를 통해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양새를 보여주지도 못할 망정, 내부 분열 조짐까지 보여 구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제226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원옥 의원의 징계요구의 건을 찬성 5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이로써 윤 의원은 출석정지 10일의 처분을 받게 됐다. 투표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4명과 무소속 의원 1명으로 총 5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윤원옥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모두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번 징계안은 지난해 10월 조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19일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안을 가결했다. 징계 사유로는 ▲간인 없이 조례안을 제출한 점 ▲안선영 의원 발의안의 부당함을 주장한 점 ▲SNS를 통해 의회·의원의 품위를 훼손시킨 점 등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윤 의원은 10분 신상 발언을 통해 징계 사유에 대해 반박했다.

윤 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에 제출된 의안 중 단 한 건도 간인된 의안은 없다는 의사국의 회신을 받았다"며 "또 안선영 의원 발의안에 대해선, 근거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것일 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해당 징계안이 처리될 경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징계가 이뤄진 구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이런 모습은 다른 구의회와는 전혀 다르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하고 동·유성·대덕구의회 징계 0건, 서구는 1건인 모습과 대조적이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10월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수정 발의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항목 중 하나인 '대규모 사업'이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명목에 맞게 수정해 발의했으나, 해당 수정안은 반대 8표, 찬성 2표로 부결됐다.

한편,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관련 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한 의원은 "투표를 해도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이뤄지기에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