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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서울시의원, "시내버스운전자, 장시간 ·장거리 운행으로 피로도 높아져"

노춘호 기자

노춘호 기자

  • 승인 2020-06-16 15:44
캡처이광호2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매년 장거리 노선을 조정 운행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내버스 중 장거리 노선을 아직 상당수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광호 의원(더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6월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365개 노선 중 운행거리가 50Km 이상인 노선이 110개, 운행시간이 3시간 이상인 노선은 136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015년 대비 50Km 이상 장거리 노선은 8.8% 증가했고, 운행시간 3시간 이상 장시간 노선은 32% 증가해 장거리 노선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711A 노선버스는 일산 킨텍스~ 양재동까지 100KM에 이르는 거리를 운행하고 있고, N61 노선버스는 상계주공 7단지~ 양천까지 280분(4시간 40분)을 운행 하고 있다. N61 버스의 운행시간 조사는 정체시간이 아닌 평상시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첨두시간인 출·퇴근 시에는 더 많은 운행시간이 소요(N버스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선버스의 경우는 간선버스와는 달리 지역 내 이동성 편의를 위한 목적이 크다. 그러나 지선버스 3412노선은 운행시간이 270분(4시간 30분)이고, 운행거리가 63KM로 지선버스 중 노선이 가장길고 웬만한 간선버스 운행노선과 비슷해 노선 조정이 시급하다.

참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법적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해 주 50시간을 초과(휴게시간 제외)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성으로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법적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운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하는데 차량정체가 심해 차고지에 늦게 도착하면 법적 휴게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운행시간과 거리가 길면 버스운전자 피로가 누적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버스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할 수 있게 장거리 노선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렇다고 계획 없이 노선을 줄이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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