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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사용자 "2.1% 삭감도 위험"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7-02 16:01
  • 수정 2021-05-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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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영계 사용자위원회는 8410원으로 전년보다 2.1% 줄인 삭감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2일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앞에서 '2021 최저임금 투쟁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코로나19에 죽으나, 노동환경에 죽으나 마찬가지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호경 대전 일반지부장은 "최저임금법이란 노동자들의 이기심이 아닌 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최저임금을 내리려고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정부는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을 살릴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두 눈 감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며 "과거 1930년 노동권 강화와 소득보장, 최저임금 제도 도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선례를 발판삼아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현 최저임금에서 2.1% 삭감한 8410원에도 코로나19 사태로 가게들이 줄도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권모(35) 씨는 "코로나로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내리는 건 당연한 조치다"며 "오히려 2.1%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건 어차피 망할 가게는 빨리 닫으라고 하는 듯이 들린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충격에 휩싸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살리는 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과 9일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2021년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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