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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맞다 반격한 20대 남성 '무죄'... 정당방위 인정

대전지법 무죄 선고 '정당방위 인정'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7-17 10:59
  • 수정 2021-05-12 20:18
법원전경

피해자로부터 맞다가 주먹으로 반격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서재국)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이다.



A 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피해자는 A 씨의 목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 행위"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자기 또는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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