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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치매 국가책임제 실효성 높여라

  • 승인 2020-08-02 15:24

신문게재 2020-08-03 19면

정부가 2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출범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치매 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할 방안으로 평가된다. 발생률을 낮추고 지연 속도를 늦추는 예방과 치료가 그 목표다. 대상은 노인 인구뿐 아니다. 만 65세 미만의 '젊은 치매'(초로기 치매)에 대비해 중년층 예방 활동도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치매와 관련한 국가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선진국들 역시 치매 정상회의를 여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인구 구조나 국내 치매 환자 증가세로 보면 10년 이내에 100만명을 돌파하고 30년 후 2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과 가정에 맡겨두기 힘든 범사회적 공통 문제로 접어드는 것이다. 게다가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하는 장기전이다. 정부 '전주기' 사업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치매 환자 상태에 맞춘 일본의 신오렌지 플랜을 참조하면서 정부가 지원할 몫이 있다. 치매 부담 완화에 치중하다 보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경감된다. 그만큼의 현실적인 재정 부담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안 하나가 치매 관리에 대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재활 의료기기와 솔루션을 얹는 것이다. 이를 차세대 유망 수출산업으로 키우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사업단의 종합적 연구개발에 포함했으면 한다.

동시에 중증 치매 환자 방문 서비스나 치매 전문병동, 또 구·시·군 단위 치매안심센터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 효과조차 불분명한 특정 약품이 치매 치료용으로 5년간 150건 이상 처방된 것과 같은 일은 재발해선 안 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적 돌봄을 완성하려면 치매 정책과 연구개발 외에 또 하나 필요조건이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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